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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1.04.19
조회수
431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2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19.~2021. 04. 28.  (9일간)
   2. 공고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허**  (1978-08-03)
   3. 공고방법 : 금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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