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1.04.19
- 조회수
- 4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위해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19.~2021. 04. 28. (9일간)
2. 공고대상 :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아리랑로, 허** (1978-08-03)
3. 공고방법 : 금마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시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