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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1.01.26
조회수
483

1. 신청기간 : 2021.02.01 ~ 3.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3. 지급단가 : 50원/1㎡

 

4. 지급대상 농지

  -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종전의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5.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인자

  - 1,000㎡ 이상 지급대상농지에서 해당기간동안 논활용작물을 재배하고 다음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

          건"에 충족하는 자

 

6. 지급대상 품목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

  -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

    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귀리, 사료용 유채, 호밀, 이탈리안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톨페스큐, 티모시,

                페레니얼라이그라스, 컨터키블루그라스, 레드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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