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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3.02.01
조회수
325

<2023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

. 사업기간: 2023. 1~ 12

 

. 사업량: 익산시 전체 5/ 1인당 700천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실제 본인 부담액 기준(, 약국, 제증명수수료, 선택항목 및 비급여 등 제외)

 

. 발열성질환(4)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 받은 자

 

. 신청기간: 진단 후 3개월이내(, 당해년 예산부족시 익년 소급지원)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무급 자원봉사인 경우), 진단서(병명 및 질병분류코드 기재 확인),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제외대상: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수렵 및 등산 등 농어업외의 활동으로 발열성질환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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