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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4.01.22
조회수
72

< 2024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

, 사업기간: 연중(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음)

 

. 사업량: 익산시 전체 5

 

. 발열성질환: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자원봉사자가 농어업 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 받은 경우

 

. 신청기간: 진단 후 3개월 이내(, 당해년 예산부족시 익년 소급지원)

 

. 신청서류: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무급 자원봉사인 경우),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코드 기재 확인),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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