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 작성자
- 금마면
- 작성일
- 21.04.08
- 조회수
- 424
공고내용.hwp (151 kb)
공고문_8차.hwp (141 kb)
이의신청서.hwp (48 kb)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063-859-5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