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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약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내용 공고문

작성자
금마면
작성일
21.04.08
조회수
424

공고내용.hwp (151 kb) 전용뷰어
공고문_8차.hwp (141 kb) 전용뷰어
이의신청서.hwp (48 kb) 전용뷰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1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문의사항은 익산시청 종합민원과(063-859-5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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