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관 수영장 복장 규정
- 작성자
- 국민생활관
- 작성일
- 22.06.21
- 조회수
- 5695
<국민생활관 수영장 복장 규정>
규정
비치웨어, 반바지(트렁크), 비키니, 래쉬가드, 실외용 슈트 차림의 수영복은 착용할 수 없습니다. 착용하실 경우 안전요원의 지시하에 퇴장당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착용 가능 수영복의 사진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국민생활관 운영 안내
- > 다음글
- 국민생활관 수영장 재개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