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제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 작성자
- 국민생활관
- 작성일
- 18.05.18
- 조회수
- 940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공고사유 : 개인사물함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처리 사전안내
- 공고기간 : 2018. 5. 18(금) ~ 6. 1(금) 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대상 : 한*희 등 5명
- 납부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월~금)
- 강제처리 : 공고기간내 미납시 보증금 1만원을 세외수입처리
- 처리부서 : 익산시청 국민생활관(☏063-859-4285)
붙임 1. 2018년5월18일-a0-공고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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