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공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3.10.16
- 조회수
- 295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다. 공고대상 : 황*연
라. 공고방법 : 함라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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