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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5.09.18
조회수
5

축산관계자등록및제외처리방법.hwpx (537 kb)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에 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축사육업 등에 고용된 자 등 특히 외국에 국적을 두어 국외 출입이 잦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가축의 소유자 등 고용주(축산농장주)께서는 자진등록 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자진 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 제조, 사료 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지원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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