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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5.10.20
조회수
25

[붙임1]2026년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사업시행지침.hwp (545 kb) 전용뷰어
[붙임2]신청서식(함라면).hwpx (116 kb)

1. 신청기간: 2025. 10. 27.(월)까지
2. 축산농가 대상 스마트축산장비 등의 보급
- 사업대상자: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 자,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
*곤충의 경우 165㎡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지원 가능 가축의 종류 : 소, 말, 염소(유산양 포함), 돼지, 닭, 오리, 꿀벌,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아메리카동애등에, 쌍별귀뚜라미) 
- 지원제외: 부지시설미비, 축산법령 위반, 축산업교육 미이수, 농업경영체 미등록, 무허가축사, 전년도 자조금 미납, 사업중단포기, 부당사용, 중도회수, 토지임차, 인허가미완료, 가전법관련제외, 사업부비명의관계
- 지원대상 ICT 장비: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CCTV,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원대상 장비는 원칙적으로 ICT축산장비 검토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된 장비여야 하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분야 ICT 융복합 장비 설치 규격 및 서비스 기준 및 축산 ICT 정보연계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3.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정기준표, 각종 증빙서류
4. 참고사항: 업체선정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정, 입찰 형식으로 진행
5. 사업대상자의 사업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ICT 장비 활용을 위해 2026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대면교육을 진행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5. 11. 7.(금) 14:00 ~ 15:30
-장소: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회관 1층 회의실(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대상자: 사업신청대상자
-교육내용: 사업지침설명, ICT장비 활용 및 운용 방안
-교육수료자 사업신청시 가점 5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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