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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5.10.24
조회수
9

방역관련행정명령및공고내역.hwpx (91 kb)

지난 9월1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기 파주 소재 토종닭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생동물 차단 관리 미흡,축사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작업복 신발 미착용 등 다수의 미흡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발생농장 방역 미흡사항

   - CCTV 정상작동 관리 미흡(발생일 기준 과거 30일간 영상 미저장)

   - 방역실 방역물품 미비치 등 관리 미흡(농장 전용방역복 미비치)

   - 축사 출입자 소독 미실시 및 전용 작업복·신발 미착용, 전실 관리 미흡(전실을 이용하지 않고 축사 출입, 전실 내 신발소독조 소독액 없음)

   - 야생동물 농장 내 유입차단 미흡(왕겨창고 방조망 일부 미설치)

   - 신발소독조 미비치

   - 축산차량 미등록 GPS 미등록(남은 음식물 수거차량)

   - 농장 입구에 고압분무기 미비치

   - 남은 음식물을 열처리 없이 가금에 급이

  ★방역수칙 미준수 농장에 대해서 과태료 및 벌금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며,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등의 불이익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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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가금농가 방역관리요령 및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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