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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4.03.14
조회수
69

  1. 신청기한: 2024. 4. 30.(화)까지

  2. 신청장소: 경작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2023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미만이며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4. 신청농지: 쌀직불('98~'00), 밭직불('12~'14), 조건불리직불('03~'05)의 대상이 된 농지

  5. 신청서류: 관내(이장배부), 신청서(함라외: 방문시 배부), 신규신청자(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장, 농업인2명 서명, 농자재구매내역)제출

  6. 신청방법: 신규 및 함라외 지역(관외)신청인 본인이 방문 신청(*전화신청 불가)

  ※ 유의사항: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은 정상적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방문, 전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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