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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함라면
작성일
23.11.07
조회수
136

【별첨1】신청인작성.hwpx (74 kb)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1).hwp (86 kb) 전용뷰어

1. 신청기한 : 2023년 11월 9일까지

2. 신청대상 : 2023년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소외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만65세 이상인 자)

3. 지원제외 대상 : 에너지 바우처 사용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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