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3.11.07
- 조회수
- 136
【별첨1】신청인작성.hwpx (74 kb)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1).hwp (86 kb)
1. 신청기한 : 2023년 11월 9일까지
2. 신청대상 : 2023년 6월 1일 기준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소외계층 :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만65세 이상인 자)
3. 지원제외 대상 : 에너지 바우처 사용가구
- < 이전글
-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