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함라면
- 작성일
- 23.02.17
- 조회수
- 272
소규모위험시설지정고시를위한행정예고(소산교량).hwp (211 kb)
익산시 공고 제 2023-541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공람․공고) 합니다.
2023년 2월 16일
익 산 시 장
1. 목 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하고자 함.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대상
: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대상” 참조
3. 지정근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
4. 지정권자 : 익산시장
5. 소규모 위험시설 명칭 및 위치 구간 등 : 열람 장소에 비치
6. 열람 장소 :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7.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5조를 준용한다.
8. 행정예고
가. 공람기간 : 2023년 2월 16일 ∼ 2023년 3월 8일(20일간)
나. 공람장소 :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9)
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3년 2월 16일 ∼ 2023년 3월 8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859-5095)
다. 제 출 처 :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라. 내 용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으로 인한 해당 토지주, 주민 및 이해관계인 의견 작성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 (☏063-859-5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 대상 1부.
2.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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