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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의 선도적역할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공지사항

[공지]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에 따른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료 변동사항 안내

  •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 작성일 2025-11-10
  • 조회수1101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에 따라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종목별 이용료 변경사항이 오는 11월 17()부터 적용 됩니다.

 

○ 주요내용

  - 시행일자: 2025년 11월 17일(월)

  - 변경사항: 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이용료

  - 적용종목: 수영, 헬스,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자세한 이용료 변경 사항은 붙임 자료(함열올림픽스포츠센터 이용요금 변경사항)를 확인하셔서 시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에 주소를 둔 익산시민에 대해서는 이용료 변동 사항이 없으며타지역 관외자에 대한 요금 인상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대 법정감면 대상자(전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그 외 감면대상자(익산시민에 한함)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청소년(초ㆍ중ㆍ고 학생)

3.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군인(전투ㆍ의무경찰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포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가정조손가정)의 가족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및 19세 미만의 자녀

7.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다만개인 사용 및 이용에 한함)

8. 모자보건법」 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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