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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평생교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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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평생교육조례

( 제정) 2006.01.09 조례 제 821호
(일부개정) 2007.05.17 조례 제 90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08.07.15 조례 제 99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1.12 조례 제1129호
(일부개정) 2011.04.20 조례 제1149호
(일부개정) 2015.05.07 조례 제1443호
(일부개정) 2016.01.11 조례 제1523호
(일부개정) 2019.06.28 조례 제1872호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0.01.08 조례 제1948호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05호

제 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익산시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시장의 임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 제4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대상 평생교육 지원
    2. 지역,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4.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생학습 축제, 학습성과 발표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평생교육 진흥계획
  • 제5조(평생교육 진흥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 제6조(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 진흥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익산시 평생교육협의회
  •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교 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익산시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업무 관련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평생교육 전문가나 교수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이나 시설의 장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계장으로 한다.
  • 제1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1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퇴할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3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익산시 평생학습관
  • 제14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익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익산시 선화로 133에 둔다
  •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기회·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연계체제 구축
    4.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평가
    5. 평생교육 및 시민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지원
    6.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6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 제17조(조직구성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장과 직원을 둔다.
    1. 관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거나,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직원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을 기준으로 배치하되,「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제18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별표1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이용자가 별표1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일부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9조(수강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처를 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 제20조(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이 공동으로 공익 목적인 행사를 위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3의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별표3의 제2항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⑤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 제21조(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평생교육의 특성, 해당 분야 전문지식 요구 정도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단위 또는 권역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 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23조(자원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활동가를 모집·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24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 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한 기관·단체·학습동아리나 개인 등에 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25조(지도·감독)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 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조례 제2105호, 202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9.30 조례 제1472호
(전부개정) 2021.06.30 조례 제2106호

  •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에 따라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시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 제4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비문해 시민으로 하되, 나이, 성별, 직업, 국적을 불문한다.
  •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제6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제7조(문해교육센터 설치)
    ① 시장은 시민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문해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익산시 평생학습관 내에 둔다.
  • 제8조(문해교육센터 기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해교육을 위한 통계·연구 및 조사 활동
    2. 문해교육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3. 문해교육 지원사업
    4. 문해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
    5. 그 밖에 문해교육 육성·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
    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
    ③ 센터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 문해교육센터 이용 등에 관하여는「익산시 평생교육조례」를 준용한다.
  • 제10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문해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제12조(포상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조례 제2106호, 202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