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며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주민등록 주소시 이외의지자체 (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기부자에게 답례품 (기부금의 30% 범위 내)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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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단 연간 500만원 한도 (법인 불가) |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 | 10만원 기부시 전액 자동 세액공제(예시) 10만원 기부시 최대 13만원(답례품 3만원 포함) 혜택 |
고향사랑 기부금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01 주민복리 증진 사업
- 02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03 청소년 육성보호
- 04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