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5.07.01
- 조회수
- 9
거주불명등록자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차).pdf (166 kb)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07.01 ~ 2025. 07.15. (14일간)
나. 대 상 자 : 문**(85.11.08), 이**(66.03.23)
다.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