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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5.07.01
조회수
9

거주불명등록자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2차).pdf (166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건물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07.01 ~ 2025. 07.15. (14일간)
  나. 대 상 자  : 문**(85.11.08), 이**(66.03.23)
  다. 공고방법 :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내      용 :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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