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5.08.08
- 조회수
- 59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정*삼(1973.09.26)
2. 공고기간 : 2025. 8. 8.(금) ~ 2025. 8. 22.(금)(14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 중앙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0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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