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5.08.29
조회수
40

최고공고문.pdf (163 kb) 전용뷰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라*길, 장*숙(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중앙로)           

2. 공고기간: 2025 08.29.(금) ~ 2025. 09. 12.(금) (14일간)

3. 공고방법: 중앙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직권조치 예정일: 2025. 09. 15.(월)

 

붙임  최고공고문.  끝. 


< 이전글
2025년 제2회 중앙동 주민총회 개최 공고
> 다음글
2025년 4분기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