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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5.10.28
조회수
31

장기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283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5년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11.(14일간)

 다. 공고대상 : 정*환 외 32명

 라. 공고방법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 시 직권(말소)조치

 

붙임  장기거주불명자 최고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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