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5.11.12
- 조회수
- 12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과 공고)의 규정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11.12. ~ 2025.11.26.(15일간)
나. 공고대상 : 이*순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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