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3.09.08
- 조회수
- 275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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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자치위원 위촉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중앙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