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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4.11.26
조회수
41

2024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안내문.pdf (1480 kb) 전용뷰어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액) 13,000(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신청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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