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4.11.26
- 조회수
- 41
2024년여성청소년생리용품바우처지원사업안내문.pdf (1480 kb)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9세~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금액) 월 13,000원(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모바일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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