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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3.07.28
조회수
131

최고공고문.pdf (154 kb) 전용뷰어

관내 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기한내 미이행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7. 17. ~ 2023. 7. 30. [14일간]
3. 공고대상: 최*식 외 1인(붙임참조)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공고방법: 왕궁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직권조치예정일: 2023. 7. 31. (직권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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