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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중앙동
작성일
22.09.28
조회수
336

최고공고문.pdf (151 kb) 전용뷰어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미이행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2. 9. 28. ~ 2022. 10. 11. [14일간]
 3. 공고대상: 익산시 평동로7길, 김*현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공고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직권조치예정일: 2022. 10. 12.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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