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2.09.28
- 조회수
- 33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미이행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2. 9. 28. ~ 2022. 10. 11. [14일간]
3. 공고대상: 익산시 평동로7길, 김*현
4. 공고내용: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5. 공고방법: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6. 직권조치예정일: 2022. 10. 12. (직권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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