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1.08.09
- 조회수
- 316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등지급기준.hwp (103 kb)
환경오염행위신고서.hwp (30 kb)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안내
○ 신고대상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 관련 민원접수 시, 자동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검토
- 유선 : 민원콜센터 ☎1577-0072, 환경관리과 ☎859-5432 청소자원과☎859-7275
- 서면 : 익산시 인북로32길 1, 종합민원실,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 전자 : 국민신문고, 「환경친화도시정보마당」열린환경행정
○ 처리절차 : 민원접수 현장확인 행정조치 처리결과 안내 및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최고 100만원, 최저 3만원, 상한 인당 월100만원)
○ 지급대상 :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