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작성자
- 중앙동
- 작성일
- 21.09.09
- 조회수
- 322
◎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정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합니다.
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
자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변경내용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내용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생계급여 지원
마. 문의사항 : 중앙동 행정복지 센터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063-859-338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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