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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2.21
조회수
159

2024년축사시설현대화사업주요내용.hwpx (106 kb)

1. 전라북도 축산과-12301(2023.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신청기간 : ~24. 1. 2.(화)까지

3. 사업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14.12.31일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4. 지원자격 및 요건 : 붙임파일 참고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구비 및 교체에 지원
 
6.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ㆍ소규모 농가에게 지원 가능

* 중ㆍ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7. 첨부서류
1)축산업 허가증
2)건물등기 부등본 및 사업부지 토지등기부등본
3)토지이용계획 확인원
4)금융기관 신용조사서
5)농어업경영체등록증
6)축산관련종사자교육 수료증
7)법인등기부등본
8)우선순위, 후순위 증빙자료
9)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서 
-ict 악취측정기 필수설치(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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