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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1.02.09
조회수
242

농어업인발열성질환피해보상금지원신청서식.hwp (1308 kb) 전용뷰어

1.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신청기간 연중)

2. 사업량 : 10명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 입원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약국 및 제증명수수료 제외, 특실(1인실, 2인실 등)은 차감지원

3.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 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 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농어업 외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내동은 미래농업과)

  - 관외 거주 자원봉사자는 농어업활동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자원봉사확인서(해당자),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붙임  신청서 및 자원봉사확인서 서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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