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 철저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11.14
- 조회수
- 114
1. 관련: 럼피스킨 긴급행동지침
2. 10.19일 충남 서산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이 10.24일을 시작으로 전라북도에서도 4건이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있어 소 사육농장내 흡협곤충 구제 및 거점소독시설 운영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가. 사육중인 소의 농장 간 이동금지 및 농장 내 분뇨의 농장 외 반출금지 시행
(11.9일 18시~11.16일 18시 7일간 단, 도축 출하는 허용)
나. 발생농장 반경 1km 내 농장 방역조치 사항
-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농장 분뇨처리장에 생석회 도포 또는 비닐포장
- 끈끈이, 해충유도등 등 물리적 해충방제 및 농장저류장(정화조 등) 흡혈곤충 구제
- 소 농가는 매일 축사 청소?소독으로 파리 등 흡혈곤충이 없도록 관리
다.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장 방역조치 사항
- 발생 및 의심축 신고농장 반경 3㎞내 소 농장에 대해 11.25일까지 매일 임상·전화예찰 실시
라. 관내 소 사육 모든 농가
- 재난부서(보건부서) 협조를 통한 흡혈곤충 방제 지속 추진 및 소독조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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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