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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취약요인(외국인 근로자, 야생동물)차단방역 요령 및 관리방안 안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4.02.01
조회수
37

가금농장취약요인차단방역요령및관리방안.hwpx (8534 kb)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410(2024.1.25)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 근로자, 야생동물(쥐, 고양이, 야생조류등)관련 가금농장 취약요인에 대한 차단방역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각·읍·면·동 및 양계협회 익산지부에서는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등에 차단방역요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방역교육) 외국인 근로자 모국어(7개 언어)로 제작된 핵심 방역수칙(붙임)을 농가에게 전파

  *ⅰ) 방역복 및 전용신발 착용, ⅱ)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으로 출입 금지, ⅲ) 전실에서 전용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ⅳ) 기계·장비 사용 전·후 세척·소독 등

   (외국인 관리)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농장 내 잠재적인 발생 위험요인*에 대해 교육 및 전파

    - 외국인 근로자가 위험기간 중 낚시 또는 산책 등을 위해 철새도래지·소류지·저수지 등에 출입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불가피하게 외출 후 농장 복귀 시에는 대인소독, 샤워 등 조치 후,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방역복으로 환복 후 축사 출입

    - 모국 방문 시에는 반드시 축산관계자로 등록하여 입국 시 검역본부에서 소독·교육 등 방역조치 후 농장에 복귀

 

 ○ 야생동물 유입차단 관리

   (설치류 제거) 쥐가 다니는 길목에 살서제 살포, 쥐약을 섞은 미끼통 설치, 훈연제, 쥐덫·끈끈이 설치 등을 통한 주기적 쥐 잡기

   (유입 차단) 축사 틈새 확인*, 배관·배수구·환기구 등에 그물망 설치, 축사 출입문 밀폐 조치

    * 축사에 불빛(전등)을 차단하고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곳 확인 등

    (나무 가지치기) 농장 내·외부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를 통해 야생조류 유인 가능성 제거

    (폐사체 처리) 야생동물을 유인할 수 있는 폐사체의 외부 방치를 금지하고, 컴포스트, 랜더링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폐사체 처리

   (환경 개선) 사료빈 하부 청소, 농장 마당 등을 매일 세척·소독, 농장 4단계 소독 요령(붙임)에 따른 소독 철저 등

 

    

붙임 : 가금농장 취약요인 차단방역 요령 및 관리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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