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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홍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1.02.09
조회수
230

1. 사업기간 : 2020. 10. 1. ~ 2021. 9. 30.기간에 가입한 자

2. 대상 : 만15세~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익산시에 주소를 둔 농임업인(농업경영체 등록)

3.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시·농협 추가지원

4. 보조비율

  - 일반농업인 :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시비(자체) 7.5%, 농협 7.5%이상, 농가 5%이하

  - 영세농업인(수급자,차상위) :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농가 0%

  - 농협은 농협별 예산에 따라 7.5%이상 지원 가능하며, 비조합원(준조합원포함)은 농협별 방침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5. 접수처 : 관내 농축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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