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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홍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1.02.15
조회수
250

1. 농업인 월급제란?

 - 농업인이 농원협과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60%를 월급으로 나누어 받은 후 출하 시 정산하는 제도(무이자, 익산시 이자 지원)

 -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 실현 기여

 

2. 신청개요

 - 신청기간 : 수시(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이후)

 - 신청장소 : 농산물 계통출하 약정 농원협

 - 지급금액 : 월 최대 200만원 / 소액 신청 시 일시 지급 (연 500만원)

 - 지급품목 : 농원협 계통출하 전 품목(품목 제한 없음)

 - 지급기간 : 벼(3월~10월, 영농철 2개월분), 원예작물(4개월~11개월)

 - 문 의 처 : 시청 미래농업과(063-859-3778) 또는 농산물 계통출하 농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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