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1.03.09
조회수
252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5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9. ~ 2021. 3. 25.(16일간)
  2. 공고대상 : 문*희 (1989-09-18) 
  3. 공고방법 : 망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0

< 이전글
라돈 측정기 무료 대여 안내
> 다음글
2021년 스마트농업계 원예특작분야 보조사업 추가 신청 알림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