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4.06
- 조회수
- 233
1.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7. ~ 21. /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이*한외 3명(붙임 참조)
마. 문 의 처: 전남 강진군 마량면 민방위 담당자(061-430-5592)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