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3.16
- 조회수
- 297
민방위집합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46 kb)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3. 15.(수) ~ 3. 30.(목) /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3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구례군 구례읍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3. 4. 3.(월) ~ 4. 5.(수)
4) 교육방법 : 집합교육
5) 문 의 처 : 구례군 구례읍 민방위업무 담당자(☎061-780-8202)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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