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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03.17
조회수
161

민방위집합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47 kb) 전용뷰어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3년 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3. 3. 16.(목) ~ 3. 31.(금) /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5명(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3년 민방위집합교육

   2) 교육대상 : 구례군 산동면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 2023. 4. 5.(수)

   4) 교육장소: 구례군 노인회관(집합교육)

   5) 문 의 처 : 구례군 산동면 민방위 담당자(☎061-780-8571)

 

2.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민방위 집합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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