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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03.21
조회수
204

2023년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46 kb) 전용뷰어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3. 20. ~ 4. 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2)교육대상: 완주군 고산면 지역민방위대장 및 대원

     3)교육기간: 2023. 3. 14. ~ 3. 21.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완주군 문예회관

     6)문 의 처: 완주군 고산면 민방위 담당자(☎ 063-290-36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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