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3.21
- 조회수
- 204
2023년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46 kb)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3. 20. ~ 4. 5.(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2)교육대상: 완주군 고산면 지역민방위대장 및 대원
3)교육기간: 2023. 3. 14. ~ 3. 21.
4)교육방법: 집합교육
5)교육장소: 완주군 문예회관
6)문 의 처: 완주군 고산면 민방위 담당자(☎ 063-290-3623)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