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3.22
- 조회수
- 351
민방위집합교육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35 kb)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집합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3. 3. 21. ~ 2023. 4. 4.(15일간)
다.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대 상 자 : 붙임참조
마. 문 의 처 : 구례군 마산면 민방위 담당자(☎061-780-8421)
붙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