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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제도 안내(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0.02.20
조회수
797

20년_지면광고_.jpg (1743 kb) 전용뷰어

2020년 기초연금 급여금액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우리면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기초연금 관련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받나요?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여

신청방법이나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2.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3. 신청이 접수되면 시에서 조사를 통해 수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어르신들게도 개별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누가 받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2인가구 219.2만원)

어르신(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금일시금 수급자 포함)


얼마나 받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20%~70%


단독가구 어르신 월 최대 253,750 원

부부 2인가구 월 최대 406,000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시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단독가구 어르신 월 최대 300,000원

부부2인가구 월 최대 480,000원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더라도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 변동내역과 매년 조정되는 선정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은 어르신들께 다시 신청하시도록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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