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1.02.24
- 조회수
- 35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 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 2. 24. ~ 2021. 3. 7. [11일간]
3. 대 상 자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망성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