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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화 지역 외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시 방역 관련 조치사항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4.01.29
조회수
43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423(2024.1.26.)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권역화 외 지역인 부산, 의성에서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및 우리도 인근 경북 상주의 야생멧돼지 수렵 및 폐사체에서 다수 검출되는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권역화 지역 외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에 따른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계획이니, 필요한 조치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야생멧돼지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방역대 설정 및 이동제한, 검사, 소독,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 등 방역조치 철저

 나. 멧돼지 방역대 10km 이내(1개월 내) 농장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도축장이나 농장으로 돼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임상·정밀검사를 실시

  - 1개월 이상 유지되는 멧돼지 방역대 농장은 검역본부 또는 시·도에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및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으면 임상검사 실시 후 이동

  * 도축장 출하의 경우, 도축장 소재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정도축장으로의 출하 허용

 

□ 지정도축장 출하 시 방역관리요령(멧돼지 방역대 10㎞ 이내, 1개월)

 - (출하 전) 돼지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 없을 경우 출하

  * (일관사육) 출하 대상 비육돈 및 모돈 각 5두, (비육전문) 비육돈 10두 등

 - (출하 시) 차량은 농장 출입 전후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철저히 세척·소독 실시(GPS로 세척·

  소독 확인), 출하차량 1일 1농장 방문, 멧돼지 방역대 내 농가의 돼지만 계류(방역대 외 농장 돼지의

   도축 완료 후 방역대 내 농가 돼지 도축)

   * 도축장 검사관 등은 계류(방역대 외 농장 돼지의 도축 완료 후 방역대 내 농가 돼지 도축)

   ** 단, 지정도축장이 없는 지자체는 타 지자체장와 협의하여 도축 출하 등 실시

 - (사후관리) 해당 농장 내·외부, 진입로 등 매일 소독 실시, 도축장 진·출입시 차량소독 강화(검사관

   등이 감독) 및 세척·소독 실시

□ 농장으로 돼지 이동 시에도 도축장 출하에 준하여 이동 전 검사, 차량 소독 및 사후관리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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