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안전관리 강화 철저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4.02.01
- 조회수
- 169
양식장안전사고예방지침-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2).hwpx (79 kb)
1.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 393(2024.1.2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양식장 관리에사에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대설 및 한파로 기온이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겨울철 안전·재난 사고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바, 해양수산부 「양식장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3. 각 읍·면·동장께서는 관내 양식어가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양식장 내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철저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식장 안전사고 예방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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