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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4.02.01
조회수
57

[별지제1호의2서식]외국인근로자고용신고서(4).hwp (47 kb) 전용뷰어

1.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794(2024.1.30.)호

2.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속 발생,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상황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3. 읍면동 및 관계기관(한돈협회,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계협회)에서는 우리시 축산농가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신고 누락으로 방역관리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농장주로 하여금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붙임)'를 2.6.(화)까지 신속 실시하도록 홍보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의 소유자등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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