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알림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4.01.11
- 조회수
- 46
어구생산판매업신고제안내리플렛(앞면).png (90 kb)
어구생산업및판매업신고제운영지침.hwpx (187 kb)
1. 전라북도 수산정책과 - 16549(2023.12.29)호와 관련입니다.
2. 해양수산부에서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년간 계도기간(2023.1.12~2024.1.11)을 운영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 적용을 유예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관내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접수, 신고증 발급 등 관련 행정절차 안내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2.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운영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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