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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4.01.26
조회수
75

<<2024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량 : 4명

4.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5.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인건비 지원 ⃰영농관련 작업 위주로 지원, 가사 일부 포함

6. 지원단가 : 1일 90,000원(보조 90%, 자부담 10%) ⃰지원일수 한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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