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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0.26
조회수
75

2023년10월25일-a0-공고결재(1).hwp (14 kb) 전용뷰어
231025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공고문(익산)1부(1).hwpx (48 kb)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6869(2023.10.2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럼피스킨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일시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관련 호에 따라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 소 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해 '23년 10월 25일 16:00부터 10월 26일 16:00까지(24시간)『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 적용시기는 '23.10.25. 19:00부터 실시

 

   가. 목적 : 럼피스킨병 확산방지

   나. 지역 : 전북

   다. 대상 : 소 농장 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1) 축산농장 : 소 농장

       2)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소 농장 및 소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3)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라. 기간 : 2023. 10. 25. 16:00부터 2023. 10. 26. 16:00까지(24시간)

마. 기타사항

       1)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2)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소 농장 또는 소 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3) 1)및 2)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4) 일시이동중지는 2023. 10. 25. 16: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0. 25. 19:00부터 실시한다

     5)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바. 문의처 : 익산시 축산방역계 (전화 063-859-7241)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31025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익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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