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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방역을 위한 방역조치 개선사항 및 행정명령 변경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1.03
조회수
68

231031LSD발생에따른방역조치사항방역조치개선방안(2차)반영★(1).hwpx (106 kb)
231031럼피스킨병방역관련조치사항개선방안(2차)★.hwpx (112 kb)

1. 럼피스킨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됩니다.

2. '23.10.19일 충남 서산지역의 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하는 등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이에 방역현장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의 재발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개선사항과 그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이동제한 중 도축된 소 지육 등 유통조건 설정(출하 전두수 검사), 도축장 출하 허용을 위한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설정(시료채취일로부터 7일), 백신접종 지원을 위한 수의사 등의 이동제한 예외 적용, 사료, 집유, 출하차량 비발생지역 농장 이동시 소독절차 개선 등

** 발생 시군의 인접 시군에 한해 '출하승인서 조건' 삭제

 

붙임 1. 럼피스킨병 방역 관련 조치사항 개선방안(2차) 1부.

      2.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개선방안 반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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