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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2.05
조회수
103

231204(공고)가축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익산)(3).hwpx (54 kb)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종사자 및 출입차량등에 대해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1.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지역 : 전국

  3. 적용기간 : 2023.12.4 11:00 ~ 2023.12.5. 23:00까지(36시간)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023.12.4 14:00시부터 적용

  4. 대 상 : 전국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업체(작업자, 종사자, 축산차량등)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가금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 중 사료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소독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이동을 승인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제출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3. 12. 4. 1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 12. 4. 14: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익산시 축산과 (전화 063-859-5788)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공고) 가축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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